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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: 부분디자인 및 화상디자인 보호 핵심 가이드
베트남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시는 대표님들, 혹시 디자인을 교묘하게 베낀 카피캣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신 적 없으신가요? 2025년 12월 10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식재산권법(Law No. 131/2025/QH15)이 다가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 됩니다. 이번 개정은 현대의 기술 발전 흐름과 출원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. 특허법인 다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변화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 1. '부분 디자인'의 명시적 보호 허용 '부분 디자인'이란 제품의 전체 형상이 아닌, 제품 외관 중 가장 특징적인 일부 형태만을 보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 1-1. 과거의 한계: "전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" 이전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디자인 보호 대상을 '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' 완전한 제품이나 조립용 부품으로만 엄격하게 한정했습니다. 즉, 부품 단위로 따로 떼어 팔 수 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'제품 전체'의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. 1-2. 개정 내용: "떼어 팔지 않아도 보호해 드립니다" 하지만 2026년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, 이제는 제품의 일부가 분리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으로 판매되지 않더라도 보호 가능한 디자인으로 명시적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💡 [변리사의 쉬운 예시] 인체공학적 '컵 손잡이'를 개발했다면? - 개정 전 (전체 디자인만 가능) : 손잡이만 따로 팔 수는 없으므로, 울며 겨자 먹기로 '손잡이가 달린 컵 전체'를 하나로 묶어 디자인을 출원해야 했습니다. 이때 경쟁사가 여러분의 '핵심 손잡이' 모양은 그대로 베끼고, 컵 몸통 모양만 네모에서 세모로 바꿔서 출시한다면 어떨까요? "전체적인 모양이 다르다"는 이유로 침해를 묻기 어려웠습니다. ...
개정 디자인 베트남